Q. 의료실손보험에 대하여 급여대상치료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급여대상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치료입니다. 반면,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실손보험이 있으면 급여대상 치료에 대해서 본인부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하나 일부는 (예: 임플란트, 크라운 등)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