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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손보험에 대하여 급여대상치료가 무슨뜻인가요?

보험회사에 치과치료에 대한 의료실손보험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급여대상 치료만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급여대상 치료? 이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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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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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에 암이 걸렸다하면 이를 치료를 하는 것은 급여 부분 그리고 암이 몸에 있는지 검사하는 것은 보통 비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대상 치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실손보험에서는 치과치료에 대해 급여대상만 보상하게 되는 데 이는 해당치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처리된 부분중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보상한다는 것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대상치료는 의료보험적용되는 항목으로 치과에서 치료중 급여와 비급여로 진료비가 발생하면 급여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병원 의료비 계산후에 받는 진료 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급여와 비급여 구분되어 확인이 되실거에요~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부담분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민건강보험부담분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구요~

    즉,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치과 치료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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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급여 대상이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가의 치료 즉,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는

    진료 외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영수증 상에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땐데

    급여는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진료를

    뜻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비 지정한 진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하게 해당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국가가 일부분을 대신 병원에 납부해주는 대상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의료행위로 총 비용중 30%만 본인부담 합니다.

    치과 진료비는 이렇게 급여 치료 비용에서만 실손보험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급여항목이라 합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만 실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고있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얼추 아실겁니다.

    이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하여 환자가 저렴한 치료비를 내는 것을 급여의료비라 하고

    보장이 되지 않아 원가로 비싼 치료비를 내는 것을 비급여의료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치과치료또한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가 나뉘는데

    실비보험에서는 약관상 치과치료는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과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이다보니 실비로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때문에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치과 진료 치료와 한의원진로 치로는 급여부분만 보상을 합니다 급여대상치료란 국민건강ㅈ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을 일컫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인 부분을 비급여부분이라하여 치과나 한의원은 비급여진료 치료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대상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치료입니다. 반면,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급여대상 치료에 대해서 본인부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하나 일부는 (예: 임플란트, 크라운 등)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에 포함된 내용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 준것이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치료나 검사 등을 말합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치료이기 때문에 진료전 급여치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이 있는데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실손의료비가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빠른 쾌차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지출하여 영수증을 받아보면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지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입니다. 따라서 급여만 대상으로 한다면 의료보험이 적용된 보험료만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받으신 후 병원비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때 급여 부분만 보상이 된다는 것이고,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급여 부분이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에서는 치과치료, 한방치료에 대해서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처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