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대출 보통 연봉만큼 한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봉이 증가했다면, 증가된 연봉을 기준으로 다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은행에서 더 높은 한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른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등 재정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상속포기후실손보험이두아이들에게각1500합3000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나,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등 배신적 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이 이뤄져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생김.)따라서 상속포기를 염두에 뒀다면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고 상속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을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즉, 상속포기자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지, 상속인들 고유재산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상속재산이라면 사망보험금의 수령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두고 자신이 생존할 때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효하고 위 상속인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A씨의 채권자는 B씨에게 상속채무 변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니, 이 문의는 법률전문가에 의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