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이상 부모님집에서 거주하는데 생애최초주담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실제는 각 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생애최초 주담대 가능 여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원이하여야 합니다.- 7억 원 초과 주택은 생애최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주담대나 기타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https://www.hf.go.kr) / [주택도시기금(HUG)](https://www.hug.or.kr)---2)같은 아파트 내 세대분리 가능 여부- 가능은 하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거주 독립: 별도 출입문, 주방, 욕실 등 생활공간이 분리되어야 함 - 생계 독립: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 유지 가능해야 함[정부24](https://www.gov.kr) / 관할 주민센터---3) 부모님 집에서 세대주 변경 시 무주택자 인정 여부-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가 세대주로 등록해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세대주 변경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대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정부24](https://www.gov.kr) / 주민센터---4) 세대주 변경의 불이익 및 재변경 가능 여부- 불이익: 부모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재변경 가능: 입주 후 다시 부모님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이력은 남습니다.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5) 생애최초 vs 일반 주담대 금리 차이(생애최초 주담대) 약 3.6~4.5%대, LTV 최대 80% (일반 주담대)| 약 4.7~6.0%대 || 수도권 70% / 지방 60%[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