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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나나
냉철한바나나

회사 복지로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연금펀드로 변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복지로 매월 개인연금보험을 납입해주고 있습니다.

급여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정년까지 납입해주는 것으로 임단협이 진행되어 만60세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개인연금보험은 수익률도 너무 안좋아서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계약은 만 60세로 되어 있지만 목돈이 모이면 개인연금펀드로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시다면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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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연금상품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고있는 연금저축이라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이전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은 해지 후 이체하는 것과 달리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사인지 보험사인지는 안나와있어서 모르겠으나, 증권사의 연금펀드로 옮기실 예정이시라면 우선 증권사에 새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신청하셔서 이전 금융사와 바뀌는 증권사에 제출하게 되면 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전 여부는 질문자님이 판단이신게 맞습니다. 수익률이 많이 나지도 않는 금융사에 방치하는 것보다, 긴 시간 잘 굴려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개인연금보험이 그냥 연금보험이라면 연금펀드로 옮기지 못합니다. 비과세혜택을 받는 개인연금보험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이 가능하려면 세제적격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이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개인연금보험이 연금저축보험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이라면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개인연금저축으로 갖고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례를 보면 7년간 연금저축보험에 월 34만 원 납입했지만 누적 수익률은 0.76%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사업비(계약 체결·관리·연금 수령 수수료 등)가 수익률을 크게 깎아먹어서 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 후 ‘이체 신청’으로 간편하게 전환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