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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헤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헤라 전문가입니다.

이헤라 전문가
Q.  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체불사업주가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각종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귀사의 경우,조정된 근무일수와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인하는 것으로 급여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규에 따라서 산정하시면 되는데사규에 30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 12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매달 월의 대소에 따라 나누는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30일로 나누는 것으로 사규를 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부여 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월차(연차휴가)와 (일반적)연차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년 9월 1일 입사자에게 1년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21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년도가 1.1~12.31이라고 가정하였을때,)월차는 똑같이 20년 9월 1일 입사자에게 1년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이와 별도로 20년 9월~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를 21년 1월1일에 부여하고21년부터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해 가시면 됩니다. 즉,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2020.09.01~2021.08.31까지 발생한 월차를 부여하고2020.09.01~2020.12.31까지 발생한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를 부여하고2021년부터 회계년도로 새롭게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 책정 및 휴게시간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이루어진 19시~22시(3시간) 사이의 휴게시간은 회사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리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있어야 향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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