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2) 해고 절차가 적절하고, (3) 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이 중 해고의 절차 측면에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란, 위 (1)~(3)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를 말합니다.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혹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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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은 투잡을 절대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등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다만,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유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는 일, 또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 일부 겸직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