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일일 최대 근무시간이 7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원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으로 기재하되 추가적인 수당을 받으며 1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