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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야될거 같아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야될거 같아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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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및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등을 얻어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연장슨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노사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없음)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관해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령상 연장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노사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적이거나 수시로라도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