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야될거 같아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야될거 같아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및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등을 얻어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연장슨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노사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없음)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관해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령상 연장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노사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적이거나 수시로라도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