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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신청해야지 유효한 것인가요?

실업급여는 퇴사자가 회사에서 퇴사를 한 이후

어느 정도 기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통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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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췄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상 취업을 다시 하지 못하는 등의 연기사유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이후 1년이 경과한다면 수급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 등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설사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후 1년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나 1년이 경과하면 설사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꼭 한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