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신청해야지 유효한 것인가요?
실업급여는 퇴사자가 회사에서 퇴사를 한 이후
어느 정도 기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통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췄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상 취업을 다시 하지 못하는 등의 연기사유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이후 1년이 경과한다면 수급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 등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설사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후 1년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나 1년이 경과하면 설사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꼭 한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