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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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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급여가 안나오면

안녕하세요. 회사 직장상사와 트러블이 있어서 10.1일자로 다니던회사를 나왔습니다.

원래급여일이 10일인데 27일에 일괄지급한다고 문자가왔는데 퇴직금이 있는것도 아니고 10일에 급여를 미지급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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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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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엄밀히 말했을 때 법 위반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회사에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일에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14일 이내에만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10. 1.로 퇴직하신 경우라면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귀하와 회사 사이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해 지연된 기간만큼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에 따라

    10월 15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15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 후 14일을 초과하여 합의된 날짜까지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 노사 쌍방간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소정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7일에 지급한다고 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누락됐을 수 도 있으니 한번 더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입니다만 며칠 늦는다고 해서 신고해도 별 이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월 1일자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