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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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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푸딩앱이라는걸로 직원들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비과세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푸딩앱이라는걸로 직원들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비과세식대 20만원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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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물로 중식 등을 제공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최대 2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 임금인 식비를 식사제공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식대를 지급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 상으로 불법이라고 볼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과세수당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급여에 비과세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심을 회사에서 사주면서 식대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