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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가령 큰 기업이나 이런곳은 근속 몇년 그래서 조금은 보상 이런것이 잇을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10년 정도 하면

그런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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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외 보상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하시는 곳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서 법령상 무언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경우에 따라 사업주 재량으로 근속수당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에 따른 포상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회사 규정에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연수에 따른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상으로 얻어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 시 지급되는 보상이나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각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정책에 따라 장기근속자에게 특별 보너스, 추가 휴가, 또는 경조사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정책을 확인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혜택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니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 장기재직의 대가로 하여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이므로 10년을 일을 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외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지는 모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0년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0년 근속에 대한 보상은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이더라도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별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