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국제 표준 품질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질은 국제 계약 시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역의 조건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국가별 상관행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견본매매 : 견본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상표매매 :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상품은 브랜드의 품질을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규격매매 : KS, ISO와 같은 통일된 규칙으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명세서매매 : 선박이나 중장비 등의 규모가 큰 물품은 견본등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를 통해 품질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표준품매매 : 농산물이나 광물 등의 1차상품거래에 주로 사용됩니다. 표준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평균중등품질조건, 판매저격품질조건, 보통품질조건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운송과정에서 리스크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용위험 : 수출입거래를 비롯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매수인의 파산, 지급불능, 화물인수불능 등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됩니다상업위험 : 수출입 계약 조건대로 물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입니다. 수입제한조치나 전쟁 등의 상황입니다.환위험 : 환율변동 등에 의해 손차익이 발생하는 위험입니다가격위험 : 시장 내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입니다.운송위험 : 운송 중 물품의 상태가 변화하는 손상이나 도난, 멸심 등 운송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비상위험 : 전쟁, 파업, 자연 재해 등의 위험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개문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개문에서 인코텀즈 규칙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용지침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터미널 인도조건(DAT)를 도착지 양하인도조건(DPU)로 변경하였습니다.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하였습니다. CIP는 ICC(A)조건으로 부보조건을 강화하였으며, CIF는 ICC(C)로 유지하였습니다.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A1 ~ A10, B1 ~ B10)의 순서와 조문 표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을 포함시켰습니다.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on-board notation)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