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느역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혜택은 협정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자율 발급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자율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자의 수기 서명 등의 작성이 생략 가능합니다. 기관 발급은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색조 있는 립 hs -code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3304.10-1000호(립스틱)는 사용하고 있습니다.3304.10호는 입술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3304.10-1000호는 립스틱, 3304.10-9000호는 기타제품이 분류됩니다.해당 제품의 정확한 hs code 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을 알아야 분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0511.99-9090 통관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0511.99-9000호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약사법에 따른 요건 확인 등이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LMO 마우스(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은 용도비대상입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검역, 질병관리청에서 LMO 수입 승인을 받으면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