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Q.  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 물품에 대한 환급은 개별환급이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 환급 시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서류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 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을 활용합니다. 포장명세서와 실제 물품의 수량이 다른 경우 수정을 하여야 하며, 상업송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든 서류는 일치되도록 수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증권상의 납세의무자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선하증권이 양수되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당사자가 상관행상 사용하는 것이며, 법적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전용이나 복합운송 조건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규칙은 조건에 따라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인코텀즈는 조건에 따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운송방법 등과 차이가 있는 규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정확한 규칙을 사용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정확한 조건을 사용하였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주체 칠레 : 수출자EFTA, 호주, 캐너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 수출자/생산자EU, 영국 : 6천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페루 : 수출자, 생산자미국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튀르키예 : 수출자기관발급 주체 : 세관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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