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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수출자가 따로 있고 수하인은 제3국에 있는 상황인데, 원산지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 게 맞는지 실제 통관에서는 어떻게 인정받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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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자는 말그대로 수출자이며, 수하인은 보통 화물을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미 FTA 등 일부 협정은 수입자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어도 실무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맡기에 가능하다면 수출자에게 C/O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실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는 생각보다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자가 따로 있고, 수하인이 제3국에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 수출신고를 한 자, 즉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출한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서명하고, 수출자가 직접 발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통관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제 관세청 통관현장에서도 수하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는 효력 인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역 상황이 복잡해도 원산지 증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출자라는 점이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발급 주체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원산지 입증 책임은 물품 생산이나 조달 과정 잘 아는 쪽, 즉 수출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하인이 제3국에 있어도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 명의로 발급하고 발급기관도 수출자 소재국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관됩니다. 통관할 때도 세관은 수출자 명의가 들어간 증명서여야 공식적으로 인정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주체

    칠레 : 수출자

    EFTA, 호주, 캐너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 수출자/생산자

    EU, 영국 : 6천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

    페루 : 수출자, 생산자

    미국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튀르키예 : 수출자

    기관발급 주체 : 세관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체라면 수출자 명의로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하인이 제3국에 있더라도 실제 거래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뤄졌다면 통관에서도 수출자 명의의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국 수하인과의 관계나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할 땐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