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서류상은 FOB인데 실제 수출자가 해외 창고까지 운송까지 다 해줬다는데, 이럴 경우 지급인도조건과 실무상 충돌 나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인코텀즈는 이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FOB라고 계약조건을 정하고 실제 DAP나 DDP 식으로 진행을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하인과 납세자가 서로 다르면, 그냥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관 단계에서는 꽤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납세자가 실제로 선적 서류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즉 물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선하증권상의 수하인과 납세자가 명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정당한 수입자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묻는 일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통관 지연되거나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느낌상, 이게 불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세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나 우회 수입 같은 걸 의심해볼 수 있어서 행정적으로 번거로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서류상 FOB인데 실제로는 수출자가 해외 창고까지 운송 다 해줬다면 실무적으로는 CPT나 DAP처럼 운송비 부담 구조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좀 애매해집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거래당사자 간 비용위험 분기점 기준인데, 서류는 FOB인데 실제로는 지급인도처럼 움직이면 나중에 운송 중 사고나 비용 부담 문제에서 다툼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맞춰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나 청구서에 실제 부담 내역을 명확히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당사자가 상관행상 사용하는 것이며, 법적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전용이나 복합운송 조건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규칙은 조건에 따라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조건에 따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운송방법 등과 차이가 있는 규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정확한 규칙을 사용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정확한 조건을 사용하였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서류에는 FOB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수출자가 해외 창고까지 운송을 맡았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고,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애매해지고, 신용장 조건이나 보험 처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송비나 책임 범위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서류상 조건과 실제 물류 흐름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