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선하증권에는 수하인 이름이 있는데 관세사 통관 때는 다른 회사가 납세자로 지정돼 있어서 세관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과 실제 수입신고 시 납세자가 다르면, 세관이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위탁 통관 구조에서 발생하는데, 물류서류상 수하인은 A사인데 통관은 B사 명의로 진행되는 식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위수탁 관계나 위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세관에서는 대납 구조를 문제 삼거나, 진짜 수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구조가 다른 경우엔 관세 포탈 목적이 아닌지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명이 안 되면 과태료나 조사가 따를 수 있어서 미리 위임장, 계약서 등 증빙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하고 실제 통관 납세자가 다르면 세관에서 이 물건의 소유권 관계나 대금 정산 구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탁통관 같은 상황이면 별문제 없는데, 사전에 위임관계 입증서류 없이 단순히 이름만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해서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미리 위임장 준비하고 설명자료 첨부해서 통관하는 게 실무에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증권상의 납세의무자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선하증권이 양수되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하인과 납세자가 다를 경우라도, 위임관계나 거래관계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바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두 회사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계약서 같은 자료는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관은 물품의 소유권 불명확, 관세회피의도 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대리납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을 진행하시면 보통 큰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