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직구물품을 통관 시 통관 대행 사 등에서 수입 신고를 위하여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통관이 진행 또는 완료가 되었다고 추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① 도용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재발급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됩니다.
③ 모바일 재발급 :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재발급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