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업체에서 개인 통관번호를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 02. 21. 00:28

언론에서 종종 이슈가 되는 것들 중 하나가 개인 통관 번호인데요.

그 이슈의 내용은 개인 통관번호를 업체에서 허가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이걸 도용당하는 지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업체에서는 어째서 개인 통관번호를 요청하는 것인가요?

회사 자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물량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직구물품을 통관 시 통관 대행 사 등에서 수입 신고를 위하여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통관이 진행 또는 완료가 되었다고 추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① 도용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재발급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됩니다.

③ 모바일 재발급 :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재발급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 02.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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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 같은 수입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 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면세 및 요건 면제를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개인통관으로만 활용되는 부호이기에 절대로 타인 또는 업체에게 알려주시면 안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2. 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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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외직구규모의 폭발적인 성장과는 별개로 개인이 수입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관세청에서는 최소한의 수출입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수출입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것이며, 만약 도용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2023. 02. 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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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각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이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적용할때 어떤 사람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울러 우범화물의 반입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에 관세청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물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L 이하), 담배 200개비, 분유5kg 등과 같이 수량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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