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수출환급 신청 서류 준비하다가 원산지증명서만 빠진 상태인데, 무역 실무에서 환급 지연이나 환수 가능성은 어느 선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급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빠져 있으면, 바로 반려되거나 보완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TA 관세특례법 적용으로 관세환급까지 연계된 건이라면, 증명서 누락 자체가 감액이나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느낌상 실무에서는 환급 자체가 지연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관세감면과 연결된 건이라면 추징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실제로 봤습니다. 수출신고 품목이 원산지 혜택을 받는 조건이었다면, 증명서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요건 미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환급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건 협정 관세 적용이랑 관련 있을 때인데요, 이게 누락되면 협정세율로 관세 환급받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세율 기준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기본 환급은 진행되는데, 협정세율 적용했는데 나중에 누락 사실 확인되면 관세청에서 환수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서류 빠지면 바로 환급 지연되니까 미리 보완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 물품에 대한 환급은 개별환급이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환급 시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서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누락을 말씀하실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날이나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를 기초로 추후에 관세 환급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