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느역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혜택은 협정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자율 발급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자율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자의 수기 서명 등의 작성이 생략 가능합니다. 기관 발급은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관세장벽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간 FTA 체결로 인하여 현재는 관세장벽이 아닌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이 있으며, 수입통관 시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비관세 장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비관세 장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해당 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문과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 규제, 위생 검역, 행정절차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하여 수입 신고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통관이 됩니다. 또한 이행을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관세사나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 장벽 이행 기간을 확인하여야 통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5%는 낮은편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으며, 협상 국가 중 영국은 10%, 우리나라와 EU, 일본은 15%, 인도네시아, 필리핀 19%, 베트남 20%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로 무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15% 관세 부과도 무역, 경제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