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비관세장벽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비관세장벽은 기술규제, 위생검역, 통관절차 지연 등으로 나타나며 FTA로도 해결되지 않는 장벽이 많습니다. 수출입기업이 이런 장벽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은 예고 없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수입국의 기술규제나 위생검역 기준을 수시로 확인하고, 제품 시험성적서나 인증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당국 통관 관행과 행정절차를 파악해 서류 오류나 지연 가능성을 줄이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종별 협회나 해외 대리점을 통해 현지 규제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두면 불필요한 물류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이란 말그래도 관세가 아닌 다른 요건으로 장벽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일본이 개방한 미국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완화가 이러한 부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미 공개가 되어있기에 기업이 수출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미리 공지를 하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간 FTA 체결로 인하여 현재는 관세장벽이 아닌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이 있으며, 수입통관 시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비관세 장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해당 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문과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 규제, 위생 검역, 행정절차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하여 수입 신고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통관이 됩니다. 또한 이행을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관세사나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 장벽 이행 기간을 확인하여야 통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이라는 게 꼭 규정 위반이나 수입 금지가 아니더라도, 수출입 흐름을 느리게 만들거나 막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표준을 이유로 인증서 없이는 아예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식품 쪽은 위생검역 절차 하나 때문에 몇 달씩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벽은 FTA 적용을 받아도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단순한 원산지 증명만으로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미리 상대국 인증기준이나 요구서류를 조사하고,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확보해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또 수입국 내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활용해서 통관 애로를 줄이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국이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까다롭게 만드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절차를 앞단에서 설계에 녹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 외의 장벽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기술규제, 위생검역, 통관절차 지연, 수입허가제, 쿼터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FTA 체결로도 이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수출입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정보를 사전조사하고 실제 업데이트 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당사자간 긴밀한 소통 등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