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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염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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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

방금 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아닌가요?

그럼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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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치적인 문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에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EU가 공개하기로하는 15%의 관세율은 상한선이기에 우리나라의 FTA가 상당부분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 부과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상호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고, 그 협정에는 대부분의 산업재에 대해 관세를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FTA보다 상위에 있는 미국 국내법이 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같은 조항입니다. 미국이 자국 안보나 산업 보호를 이유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긴급 조치 형태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인데, 이게 발동되면 FTA 적용 대상이라도 예외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조치는 FTA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항상 따라붙지만, 미국은 자국 법령 우선 원칙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WTO나 양자 협의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항하기 어렵고 결국 협상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도 그런 맥락입니다. FTA는 유지되지만, 미국이 별도 조치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협상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대신 일정 부분 양보한 구조로 조정된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자국 법령과 FTA에서 예외조항을 나름 활용(?)했다고 볼수 있으며, 사실 엄밀히보면 위반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점으로 보복조치를 미국에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트럼프도 보복을 하면 그 이상으로 보복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 등을 동맹국 및 주요국에 사실상 부과한것과 다름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며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