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FTA 인증수출자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으로 인증수출자가 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인증수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를 말하며, 원산지 관리 능력이 검증돼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과거 수출 실적과 원산지 증빙 자료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내부 절차가 명확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증을 보유하면 원산지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거래처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점이 있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인증수출자는 법규준수도 및 원산지판정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되며 이에 대하여 세관의 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인증수출자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하게 되기에 수출량, 국가가 많은 기업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느역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혜택은 협정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자율 발급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자율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자의 수기 서명 등의 작성이 생략 가능합니다. 기관 발급은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인증수출자가 되려면 단순히 수출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원산지 증명서 작성 경험이 있어야 하고, 품목별로 원산지판정이 가능한 시스템과 내부관리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담당자가 원산지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심사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인증수출자가 되면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때마다 세관 확인 없이 자체 발급할 수 있어서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도 수입국에서 세율 감면받기 위한 서류가 확실히 뒷받침되니 신뢰가 생기고, 계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납기 맞추는 데도 훨씬 여유가 생겼고,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수출 확대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크게 보면 자율발급 신고서 협정(EU, 영국 등)의 경우 서명 수기생략 및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작성이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으며, 기관발급 신고서 협정(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 첨부서류 면제 및 당일승인이라는 업무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FTA 인증수출자는 품목별과 업체별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선임하여 교육이수가 요구되며, 기타 서류(서명카드 및 작성대장)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자료 입증(품목별), FTA 관리시스템 도입(업체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EU권의 경우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실상 무조건 취득해야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업무비용 절감 및 간편절차를 위해서 취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율발급 중 한-EU FTA 등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