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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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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전 관세율 어땠나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고 하는데 25%가 오른 관세 아니었나요? 그 이전 관세율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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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추가 15%에 대하여는 8.1일자로 부과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하여 8.1일자로 부과되는 관세가 5% 추가되었으며 미국 수입시 총 1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가 부과되기전에는 관세율이 거의 0%였으며 한미 FTA를 통하여 양국가간 관세율이 대부분 0% 적용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 부과 전에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입 시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통관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미국이 부과한 25퍼센트는 기본세율이 아니라 보복관세 성격의 추가 관세였습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우리나라 제품 일부에도 이른바 섹션301 조치가 간접 적용됐고, 그때부터 특정 품목에 25퍼센트 추가 관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품목들의 기본 관세율은 평균적으로 2퍼센트에서 8퍼센트 사이였고, 일부는 아예 무관세였던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25퍼센트가 더해졌던 거라 실제 부담은 3배 이상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25퍼센트 조치가 철회되고 15퍼센트로 정리됐다면, 원래 기본세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전보다 실질 부담은 꽤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이 15퍼센트가 협정세율인지 아니면 임시 합의 수준의 잠정세율인지에 따라 안정성이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실무에서는 적용코드와 세율 근거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취임전에는 미국 관세율표에 따라 설정된 기본관세율로 부과되었으며,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대부분 면제(0%)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취임함에 따라 상호관세율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4월부터 7월까지 보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8월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는데 협의가 안되면 25%, 협의가 되어 15%로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