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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가 15%로 낮아졌으면 수출 계약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미국이 한국 수출 제품 관세율을 기준 25%에서 이번 무역협의로 15%로 낮췄다던데 무역 실무에서 단가랑 계약조건도 다시 조정해야 할지. 고민되고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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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단가 조정 얘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25에서 15로 떨어지면 현지 수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꽤 줄어드니, 당연히 재협상 요구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이 CFR이나 DDP 조건이었다면 수출자가 현지 비용을 일부 떠안고 있었을 수도 있어서 이익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게 우선입니다. 조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지 유지할지 판단이 갈립니다. 단순히 10퍼센트포인트 낮아졌다고 무조건 깎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가 먼저 딜 걸어오고 수출자는 단가를 그대로 두는 대신 마케팅 지원 확대나 납기 유연성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리스크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나 정책 변경 예고 없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유예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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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해도 무조건 단가를 내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순 있지만, 적용 시점이나 통관 조건에 따라 실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상 관세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공급단가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이나 원산지 검증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수출 전 바이어와 세율 적용 기준을 다시 점검해두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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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5%가 15%로 변경되었으나 실무적으로는 10%의 관세가 15%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기일이 8.7까지로 알고 있기에 이를 기초로 바이어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선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빠르게 선복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인하에 따라 15%로 확정이 되었으나, 한-미 FTA에 따라 0%가 적용되던 시절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관세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이 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변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당사자간 적절한 합의에 따라 관세부담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어와의 협의에 따라 관세조항, 가격조건 납품조건(인코텀즈 등)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전략적인 수출전략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