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가 15%로 낮아졌으면 수출 계약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미국이 한국 수출 제품 관세율을 기준 25%에서 이번 무역협의로 15%로 낮췄다던데 무역 실무에서 단가랑 계약조건도 다시 조정해야 할지. 고민되고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단가 조정 얘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25에서 15로 떨어지면 현지 수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꽤 줄어드니, 당연히 재협상 요구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이 CFR이나 DDP 조건이었다면 수출자가 현지 비용을 일부 떠안고 있었을 수도 있어서 이익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게 우선입니다. 조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지 유지할지 판단이 갈립니다. 단순히 10퍼센트포인트 낮아졌다고 무조건 깎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가 먼저 딜 걸어오고 수출자는 단가를 그대로 두는 대신 마케팅 지원 확대나 납기 유연성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리스크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나 정책 변경 예고 없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유예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보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해도 무조건 단가를 내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순 있지만, 적용 시점이나 통관 조건에 따라 실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상 관세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공급단가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이나 원산지 검증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수출 전 바이어와 세율 적용 기준을 다시 점검해두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25%가 15%로 변경되었으나 실무적으로는 10%의 관세가 15%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기일이 8.7까지로 알고 있기에 이를 기초로 바이어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선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빠르게 선복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인하에 따라 15%로 확정이 되었으나, 한-미 FTA에 따라 0%가 적용되던 시절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관세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율이 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변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당사자간 적절한 합의에 따라 관세부담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어와의 협의에 따라 관세조항, 가격조건 납품조건(인코텀즈 등)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전략적인 수출전략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