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숯 수입 절차 및 수입 요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이용 목탄은 4402.90-1090호에 분류합니다. 수입 시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수입 통관하면 됩니다. 수입요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