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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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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근 전문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Q.  양도소득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 신고기한인걸로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반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현행법 개정 전에는 2개월 뒤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해서 둘 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2017년 개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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