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 신고기한인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왜 3개월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과 다르게 3개월인 이유,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현행법 개정 전에는 2개월 뒤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해서 둘 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2017년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모두 나오기때문에 증여세와 신고기한을 맞추기위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로 모두 맞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이지만 양도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신고기한과 양도세신고기한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신고기한을 3개월로 통일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 등에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또는 금융회사의 금융채무 등이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