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인데요. 기타 사유로 3년하고 2~3일 지연된다면 2~3일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까요?
아니면 3년이 지났음으로 3년지나는 자정 0시부터 과세로 추가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