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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대담한불도그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인데 언제부터 3년이 계산되나요? 입주권 받은날인가요?주소이전한 날인가요? 잔금납부한 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취득하셨다면,
1.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2. 입주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입주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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