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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 비과세 적용은 나중에 매입한 후에 3년내에 매도해야 되는게 맞는거죠? 그럼 두번째 주택 사용승인일과 실입주일중에 기준은 어떤걸로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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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0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득일은 1. 사용승인일 2. 실제로 사용을 시작한 날 3. 임시사용승인을 받은날


    셋 중 가장 빠른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적용받아 종전주택 처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②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12억원 초과분은 비율에 따라 과세)까지 가능하며 12억원 초과로 과세할 때도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조정대상지역 조건과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

    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해야 하고,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비과세요건이 달라지게 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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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두번째 주택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