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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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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일 기준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위해서

신규 주택(분양권) 취득일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은

당첨일/계약일/잔금/등기완료 중 언제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당첨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