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2주택 취득 시기가 궁금합니다.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해야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매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후의 기준이 첫번째 주택의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잔금납부일(등기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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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년 후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등기접수일 입니다.
보통 잔금납부일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잔금납부일이 기준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쨰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