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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1.22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2주택 취득 시기가 궁금합니다.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해야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매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후의 기준이 첫번째 주택의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잔금납부일(등기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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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청약이라면 당첨일, 아니라면

    등기일, 잔금일, 실질적인 사용일 중 빠른날입니다.


    통상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년 후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등기접수일 입니다.

    보통 잔금납부일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잔금납부일이 기준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해당 주택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이른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은정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 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쨰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