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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총새87
운좋은물총새8722.09.23

일시적2주택이 아닌 2주택이상의 선취득 주택의 비과세 관련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려요.

일시적2주택은 1주택 취득후 1년 경과된 뒤 2주택을 취득해야 우선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1주택 등기후 2개월 뒤 2주택째 취득하였을 경우 (둘다 비조정)

1. 1,2주택을 2년이상 보유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을 약6개월 후에 양도시

2주택은 일반과세이고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최종 1주택 기산일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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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여주택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먼저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1주택은 이미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했을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택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는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2주택 먼저양도후 첫번째주택 당초 취득일 기준으로 비과세요건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5월 10일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판단 시 최종 1주택이 남았을때부터 보유 거주 다시 기산하는 리셋규정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한개주택 양도 후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