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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왜가리167
씩씩한왜가리16720.10.25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시, 주택매매 순서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일시적 1각 2주택인 상태에서위

주택 매도는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매매의 순서가 존재하나요?

첫번째 취득한 주택이 아닌, 2번째 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었을때 과세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처음 A 집을 취득 후 1년이상 지난 후 B 집을 취득하셨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었을테고 B 집 취득을로 부터 3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후 A 집을 양도할시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일 경우 B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 집을 양도하고 B 집으로 전원 전입을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기존주택(즉 이미 취득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나머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후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 말씀대로라면 첫번째 취득한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주택 매도시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매매,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이내(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