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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