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비과세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계약하면 계약순간 1주택으로 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도생이 지어지면 기존주택은 처분할건데
양도세는 과세 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도생 취득세는 2주택 취득세로 들어가나요??
전문가님 들 좋은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