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비과세 혜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주택 2주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a주택(비조정지역,2년이상보유 &2년이상거주 충족)
b주택(비조정지역,2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 충족 a주택 1년이후 구입,현재거주 중)
현재 1가구2주택자
b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납부 과세대상)
신규주택c(비조정지역,a주택 b주택 구입한지 1년 이후 매수예정)
여기서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a를 매도시 일시적2주택비과세에 해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여기서 계약일,중도금일에는 2주택자여도 신규주택 잔금일까지 주택1채만 보유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현재 2번째 주택b를 매도하고(잔금받고) 그날 신규주택c를 매입(잔금지급)해도 a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b주택 매도(잔금받은 날)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1주택자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종전주택a비과세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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