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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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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1.일시적2주택이 현재 기준인지
2주택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 2014.9취득(거주)
B주택 2016.9취득/2021.3매도
C주택 2020.7취득(2022.11부터 거주)

비조정지역이고
현재 2주택자이고 2023.2~3사이
A주택 매도 예정이고 그럼 1주택자가됩니다

2.일시적 2주택(a와c) 비과세 구간에해당하는데
중간에 3주택 구간이 있었던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문제가된다면 a주택 매도를 미루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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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지난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B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은 없었던것으로 보고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기간을 판단하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