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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황로164
엄격한황로16424.04.06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a,b주택 모두 비조정


1. 2020년6월12일 a주택 계약함

2. 2020년9월7일 a주택 취득

(세입자 거주 중)


3. 2021년9월10일 b주택 분양권 따로 구매

4. 2023년5월12일 b주택 완공 및 취득

(세입자 거주 중)


Q1. a주택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b주택 분양권 구매한 이후로 3년인가요?

2021년09월10일 이후 3년 > 2024년9월10일 이후


Q2. 아님 b주택 분양권 잔금치룬 날로부터 3년일까요?

2023년5월12일 이후 3년 > 2026년5월12일 이후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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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데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아 아파트로 준공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의

    2)의 내용에서 아파트 분양권 당첨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아파트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완공주택에 전입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