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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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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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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으로 사업장을 제공해주는 경우 특수관계인(가족등)이 아니라면 무상제공자에게 세법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무상임대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사업자등록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무상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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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비트코인 또한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모든거래소동일)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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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산회계 자격증 1급 시험 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차/ 원서접수/ 장소공고 /시험일자 /발표제96회/04.29 ∼ 05.06/ 05.31 ∼ 06.05/ 06.05(토)/06.24(목)제97회/07.08 ∼ 07.14/ 08.02 ∼ 08.07/ 08.07(토)/08.26(목)제98회/09.01 ∼ 09.07/ 09.27 ∼ 10.03/ 10.03(일)/10.21(목)제99회/11.04 ∼ 11.10/ 11.29 ∼ 12.04/ 12.04(토)/12.22(수)난이도는 회계초보자의 경우 6개월이상 회계 경험자의 경우 통상 3~6개월정도 걸립니다.회사에 입사시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우대받을수 있습니다(특정 업종의 경우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가능한경우도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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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시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자식명의로 정기적금을 매월50만원씩 5년만기로 납부중입니다. 처음납입후 약1년정도의시간이지났는데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신고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나요??50만원씩 1년 납부하였다면 현재 600만원 납입된 상태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지금 증여세를 신고하셔도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은 없습니다.또한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정기적금 만기후에 신고한다면 얼마정도의 증여세가 나올까요? 5년 만기시 납부금액은 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000만원에 10%인 1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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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시험 합격 후 복학하고 취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합격후에 공백기간이 길더라도 취업이나 개업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재학중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졸업후 수습교육을받고 취직하는 경우에도 전혀 본인에게 불리한것은 아닙니다.세무사의 경우 언제 합격했느냐보다 세무업무를 얼마나 오래하였으며 어떤업무에 강점이 있고, 영업력은 어느정도 인지가 세무사로서 인정받는 가장큰 능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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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주식을 받고 증여신고를 안했는데 지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에게 증여받은 증여날짜와 그 날을 기준으로 전후2개월간의 상장주식 종가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따라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며 되며 위의 방식으로 계산한 가액이 5000만원을 미달하면 기한후신고를 하여도 납부할세금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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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와의 거래 시 매입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트에 판매품을 입점하고 싶어하는 간이사업자와 거래 시매입증빙은 어떻게 하는가요?본인은 간이사업자이고 매출액도 적어서 세금계산서는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고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약 매출이 그 이하라면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현금영수증을 매입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단 사업자가 경비를 처리하기 위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자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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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징수합니다.소득이 있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종류는 근로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소득이 없이 지출만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을 납부하지도 납부한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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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지급금, 선급금, 단기차입금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지급금,선급금,단기차입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하고 정의도 궁금합니다.회계 비전공자 시각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지급금: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즉, 거래대금결재한것도, 직원월급준것도 아닌 단순이 회사돈을 출금한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회사입장에서는 단기대여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돌려받아야 할 자산입니다.선급금: 물건을 사기전에 먼저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자산입니다.단기차입금: 회사에 돈이 들어온거래로 누군가에게 돈을 단기로 빌렸을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법인 대표가 바뀌면서 가지급금이 억단위로 발생하였습니다.법인대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돈을 억단위로 출금해서 가져간것이라고 보면 됩니다.2.가지급금은 회계과목에 없는 항목인데 어디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이 가지급금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가지급금은 단기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다시 회사에 입금되는 방법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면서 가지급금을 가져가사람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법인이 여러개여서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법인여러개 통장에서 1천만원씩 모아서 처리를 했습니다.3.이러한 경우 회계과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단기차입금에 포함시키나요?회사 통장간 자금이체는 보통예금/보통예금을 으로 차대변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분개이므로 단기차입금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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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입니다.지하철정기권을 홈택스에서 경비 처리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업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재하는 경우 카드사용액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약에 현금을 지불하고 교통비를 결재하는 경우 교통카드충전금액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현금을 직접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티켓등으로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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