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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작년에 받은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퇴사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의 신고 및 납부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퇴직소득은 별도의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퇴직소득과 본인의 근로소득은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중도퇴사 근로소득의 경우 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가상화폐로 자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의 재산구분코드와 재산종류코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가상화폐의 경우 재산구분이나 재산종류코드를 기타자산으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재산구분코드나 재산종류코드가 잘못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에 영향을 주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프리랜스 종합소득세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고이므로 기장을 할필요 없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연말정산 4대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5월종소세 신고를 하고나면 지역공단에서 7월쯤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중도에퇴사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동일명의 간이사업자 하나 더 낼 수있나요?2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스터디카페를 간이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른 간이사업자를 하나 더 내도 되나요?네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간이사업자를 추가로 낼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새로 하고싶은 사업은 펍 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음식점업도 간이과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사업장 지역이 간이배제지역이라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일반사업장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사업장이 간이라면 다른사업장도 간이사업자가 종료되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조세 심판원 진행 관련해서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 심판원에 제 건이 등록됬는지 확인 하는 방법과 혼자 진행 할 경우 어떻게 이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시다면 조세심판원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의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조세심판원에 직접전화하시어 청구인임을 밝히고 사건접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사건번호는 몇번인지를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조세불복을 혼자진행하시려면 청구서작성과 증거자료수집, 증거자료의 제출 및 과세관청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 작성등의 업무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할텐데.. 쉽지 않은 업무이긴 합니다.가급적이면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던지 소액사건이라면 국선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소액사건만 대리가능)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세무사가 되기위해서위해서 결격사유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따라서 단순벌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응시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입금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경우 선발급이 가능합니다.단 선발급의 경우 세법상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만약 아래의 기준을 위반하면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가산세등의 이슈가 존재할수 있습니다.①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ㄱ.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서,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대구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될것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4월 20일 작성 됨
Q.
이혼정리후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에 대한 금액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부부자산을 재산분할로 정리하느냐 위자료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랍니다.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경우 공동소유 자산이 다시 각자의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양도세 및 증여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본인것을 다시 가져간다는 개념)위자료의 경우 보상적성격의 지금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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