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절세방법을 보다가 아래 글을 보았는데 이러면 증여세가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입니다.위 방법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배우자 이월과세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자녀 등 제3자에게 다시 증여되거나 처분되는 경우에과세관천이 처음 증여 시점부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즉,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 뒤 이를 현금화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배우자가 단순히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간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원래 부동산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과 채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연말정산에 대해 현금영수증의 비중은 어느정도로 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간 소비 금액 중 50% 이상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