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정산 지혜롭게 받을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요한 사항만 알려드리겠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미리 확인해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자녀 세액공제: 두 자녀가 있으면 각각 연 15만 원(만 7세 이상 기준)을 세액공제부양가족 공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도록 조율하세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공제 대상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지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연초에는 신용카드 사용, 연말엔 체크카드 사용교육비/의료비: 자녀의 교육비나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가 많으면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저축상품 활용: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 공제 대상 상품을 활용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미리 확인해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