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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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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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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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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1급인 형에게 동생인 제가 증여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을 기준으로 각각 5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장애인여부를 불문합니다.따라서 10억원을 형에게 증여할 경우 10억-1000만원인 9억9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며 예상 증여세 납부세액은 229,890,000원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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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의료보험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만 있고 매출이 없어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매출액-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상실되기때문에 사업소득금액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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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 국세청간편장부 대상자의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가족의 카드로 매입하고 카드결재대금을 사업주가 지불해주었으며 해당 매입이 사업용매입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간편장부의 일반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3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4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6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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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으로부터 단기간 거액을 차용하거나 빌리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직계존비속간의 자금대여의 경우 자금대여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데로 혹은 계약서와 비슷하게 원금과 이자가 지급이 된다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만 지불하거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실제로 자금 대여라고 볼수 없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2.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10억원을 단기 차용하는데 그 횟수가 1년에 수차례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단기차용이 차용총액가 차용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자 및 원금을 계약서상의 내용데로 지불하신다면 차입횟수가 많더라도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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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을 알려주세요(25세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세 이상인 아들에게 세금없이 증여가능한 금액과 처리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에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데로 과세됩니다.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그리고 증여하고자 할때 준비하여야하는 서류나 준비사항도 알려주세요. 현금증여의 경우 이체내역서와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체내역서는 은행에서 발급 증여계약서는 본인이스스로작성하셔도 됩니다.10년에 한번씩 지속적인 증여도 가능한지요?증여는 매번 가능합니다.단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10년이 한번씩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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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 이익실현 후 세금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 양도소득이 21년도 소득이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의 과세문제 없이 자금출처입증이 가능하며 22년도 양도소득인 경우 분리과세 내역서를 통해서 자금출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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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는 얼마정도되어야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1주택의 경우 매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양도차익중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기본공제는 250만원 입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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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5년 이내에 환급가능한 항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동안의 세금을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의 과정을 거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복식부기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으시며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임대료나 급여, 매입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정보로는 정확히 어떤방법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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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발급받는자가 아닌 발급하는자(공급자) 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해야할 경우 발급자에게 요청하시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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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양도세 취득가액(기준시가) 적용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 개별공시지가 189,000원 /공시일자 2005년 05월 31일2004년 개별공시지가 64,000원/공시일자 2004년 10월 30일본인이 상속받은날이 2005년 5월 1일일 경우 2004년과 2005년 어느해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건가요?상속받은 날이 5월 1일 인경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2005년5월1일상속의 경우 2005년도 기준시가 고시일이 05월31일이므로 상속개시일당시에는 고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상속개시일당시 고시가액인 2004년도 가격을 사용하셔서 양도세취득원가를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91929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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