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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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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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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사람에게 코인거래소로 받은 금액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큰 금액을 이체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에서의 이체 기록이 남아 국세청에서 추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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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 행사에서 받은 상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회사 내 행사에서 지급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업소득은 아닙니다.소득구분은 '상금 및 부상(필요경비 80%)'으로 설정하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상금 20만 원의 경우 과세표준은 4만 원이 되며, 여기서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 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수령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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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인한 단순경비 대상자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4년 5월 중순에 가맹 신청을 완료하셨고 이후 같은 달 사업을 폐업하셨다면,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 의무는 2024년 내에 이행하셨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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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가 뭔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발행되는 증빙 서류로, 영수증과 달리 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에 사용됩니다. 임대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조회한 뒤, 임대료 55만 원을 임대인에게 이체하면 됩니다.추가로 홈택스에서 따로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활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비용 정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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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자기음식점에서 근무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가져간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개인사업자와 대표자는 동일한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져간 금액을 무신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사업소득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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