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사업자 관련하여 자세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를 내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간이사업자 배제업종이나 간이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면 최초 개업시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즉, 간이는 업종요건, 지역요건 등이 있는데 본인의 사업의 업종 또는 사업장의 지역이 간이배제가 아니면 간이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일반사업자로 전환시점이 궁금합니다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직전 1년의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다음해의 7월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됩니다.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 발행이 가능한가요?간이사업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 ② 업종). 단,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③ 업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매입부가세*간이부가율 만큼만)감사합니다.
Q. 경품 기타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상품의 경우 시가)에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경품의 경우 80%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않아도 됩니다.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어야 하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따라서 당첨금품의 가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는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나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