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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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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법인세를 미리 공부하고 법인설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 법인세 공부를 미리 해 둔다면 유익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익혀가는것이 더 낫습니다.회사의 매출을 발생시킬 공부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세금은 세무대리인을 두고 상의하면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정말로 공부를 하고싶으시다면https://taxstudy.nts.go.kr/taxedu/main.do 납세자 세법교실인데 여기서 기본적인 공부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중 가장 합리적인 연말정산은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은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부족하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30%)을 활용하면 좋습니다.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되며, 기부처에 따라 15% 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및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추가 납입하시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필요한 의료 지출이 있다면 연말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지역가입자입니다..건보료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1,000만 원에서 1,999만 원 사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소득 구간에 따라 고정된 인상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점수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과세이연센터 처리 당일되나요?며칠걸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면 익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친동생과 살고있는데 건강보험료 한명분만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재 세대주인 질문자와 동생이 모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세대주에게만 고지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한 명이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세대 내 남은 지역가입자(예: 동생)의 보험료는 세대주 기준으로 계속 고지됩니다. 만약 이 방법을 피하고자 한다면 본인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때 일단 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신청하면 지역보험료는 안나올 것입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여의치 않고 동생에게 별도로 고지되길 원한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세대 분리 시 동생의 보험료는 동생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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