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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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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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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수익. 소득으로 잡히는지 안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상화폐 소득은 내년부터 과세되므로 올해 가상화폐 매도소득은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즉,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내년부터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잡힐것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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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상화폐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원칙은 원천징수 분리과세 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가족의 소득금액의 기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소득에 속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가족소득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계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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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소득금액산출방식을 실제경비기준이 아닌 추계경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면 별도의서류는 필요없고 기준경비율이라면 인건비지급내역이나 임대료지급내역, 고정자산지출내역의 자료가 필요합니다.만약 추계경비가 낮아서 실제사업경비로 기장하여 신고하려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고기한내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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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수령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 및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홈택스에 로그인 후 2017 2018 2019 202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먼저 조회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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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수령받은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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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이사 사임에 따른 주식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경우 사내이사 본인의 소유 자산이므로 회사가 강제로 몰수하거나 주식을 소각할수는 없습니다.회사 배임들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이사명의의 주식을 회사가 수령하는 방식을 취하시거나 이사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는 방법 또는 이사소유의 주식을 주총특별결의등을 통한 감자등으로 처리할수는 있지만 이는 주총결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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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암호화폐 소득으로 재산취득활동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암호화폐를 팔아 늘어난 돈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2021년까지 비과세소득인 가상화폐양도를 통한 재산증식이므로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자금출처등의 세무서 소명이 발생하는 경우 가상화폐소득으로 발생한 자금이라고 소명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 통장에 있는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비과세소득을 통한 재산증식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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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토지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을 하면 다시 세금이 나갈텐데..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세금이 나가나요???네 증여 또는 양도 방식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토지 기준시가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상속취득원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이전을 하는 방법과 임대 계약서를 쓰는것 중에 어느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을 하셔야하지만 명의의전에 따른 납부세액과 어머니 사망후 다시 명의를 가져올떄 발생하는 상속세와 취득세 문제도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나을지 확답드리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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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대차계약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세 신고는 채무자쪽에서 이자를 원천징수한후 세후 이자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매년2월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1.원천징수: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하셔야 하며 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므로 국세 25% 및 지방세 2.5%를 각각 원천징수 후 홈택스 위택스 신고후 납부2.매년 2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작성후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약 3%)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약 2%)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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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투자한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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