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어떤 비율로 이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유언장이 없을 경우 협의분할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이는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법정 상속 비율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기준이 됩니다. 협의가 되면 법정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이 적용됩니다1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배우자가 50%를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2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는 2/3, 직계존속(부모)은 1/3로 나눕니다.3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2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형제자매가 나눕니다.
Q. 증여는 직계 가족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주어집니다.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없으며,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