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가 얼마까지인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일때 각각 틀리다고 알고있습니다.
증여세 면세는 얼마까지 면세가 되는지요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증여한 돈으로 투자를 해서 불어나면 그 불어난 금액에대한 증여세도 내야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여 불어난 금액에 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식취득자금을 이체하시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적용됩니다.
주식투자대금을 증여받은 후 일반적인 투자로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되기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성인 자녀가 2021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아 비과세 하였다면, 2031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아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이상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세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현금 증여받은 후 주식 취득 x) 주식의 평가액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전후 2개월 간의 시가평균액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 2개월간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증여받은 재산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성년일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이후에는 수증자의 재산이 되므로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과거 10년합계 2000만원이고 성인인경우 500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 면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한 돈으로 투자해서 번돈은 오로지 본인의 판단에 의한 이익입니다. 증여세 과세항목이 아닙니다.
비상장이익이나 특이한경우 일정기간 투자이익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긴한데 일반인에게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투자한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감사합니다.